장년층 재취업 기회 부여…채용기업 임금 지원
장년층 재취업 기회 부여…채용기업 임금 지원
  • 이창복
  • 승인 2015.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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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의,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운영 기관 선정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심상경, 이하 진천상의)는 노동부 시행 '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 돼 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2일부터 사업지원 예정인원 소진 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정부의 중점 확인사항)으로, 5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특정 업종은 참여가 가능하다.

장년인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사람으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에 인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완료한 자, 정부지원 직업훈련 종료자 등은 우대한다.

신청일 현재 임대·개인 사업자로 등록 중인 자는 제외되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자라도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는 장년인턴사원 취업지원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년 인턴사원의 선발은 진천상의의 알선 또는 청주고용센터의 승인을 받고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한 후 각 업체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다.

각 기업체에서는 협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 이내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기업체는 장년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의 110%이상인 128만 원 이상의 임금을 약정·지급해야 한다.

진천상의는 장년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체에는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취업 후 인턴기간인 3개월 동안 전일제는 약정 임금의 50%를,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 임금의 60%를 월 6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에는 청주고용센터의 지원을 통해 6개월간 매월 65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혁동 진천상의 사무국장은 “일자리가 없는 50세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인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의 기회를 높이고, 기업에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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