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이전 논란에 주민들만 ‘답답’
공공시설물 이전 논란에 주민들만 ‘답답’
  • 김규식
  • 승인 2016.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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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 인계완료’ 선언 … 음성·진천 지자체는 입장차
▲ 즉시견인 대상이 되어야 할 우회전 코너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바로 위 단속 카메라는 수개월째 '시험운영중' 표시만 커져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통행만 가능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 즉시견인 대상이 되어야 할 우회전 코너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바로 위 단속 카메라는 수개월째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물 지자체 인계인수 문제에 대해 LH측이 2015년 말까지 이전완료를 '선언'함에 따라 음성군과 진천군 양 지자체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2014년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을 당시 이미 법령에 의해 공공시설물의 이전은 끝난 셈”이라며 “지난 1년간 지자체와 함께 여러 논의를 거쳤고 충분히 도왔다고 생각한다. 2015년말 2단계 사업 준공도 완료된 마당에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책임을 LH에 묻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들을 준공해 무상으로 줬고 각종 인허가와 도로통행 등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할 만큼 했다는 설명이다.

신축공사장에 자재를 쌓고 공사중에 도로가 파손되는 문제나 교통사고, 공원이용 불편 등의 문제가 공공시설 이전이 늦어진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관리부재'를 탓했다.

이러한 LH의 '이전완료선언'에 대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

진천군 투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시설물 이전을 추진해온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대부분의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당연히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이전이 완료단계에 임박했음을 전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전완료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군청 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내 (도시계획)도로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이전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10월 취재당시에도 최종 준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여전히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수차례 지적된 공사장의 불법인도점유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도로가 음성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LH와 지자체간 엇갈린 입장들을 바라보면서 혁신도시 주민들만 애끓는 상황이다.

업무 때문에 혁신도시내 차량운행을 많이 한다는 김 모(남, 60)씨는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위험 할때가 많다. 대형 사고도 몇 차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나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부 이 모(여, 30대)씨는 “인도에 버스정류장까지 점유한 공사장 주변에 불법 자재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학생들이 학원을 가느라 그곳을 지날 때면 걱정스럽게 볼때가 많다”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가신축공사장의 불법적인 도로점유와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위험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공시설이전 논란이 LH의 '종료선언'으로 새 국면을 맞으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애초 2015년 말 완료하기로 했던 충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을 1년 연장하는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해 10월 27일 자로 고시했다.

이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유보지 7곳 등 52만4045.2㎡의 부지가 클러스터 용지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2016년 1년간 3단계 개발사업이 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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