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난항’
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난항’
  • 김규식
  • 승인 2016.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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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택시업계 지속 요구 불구 음성택시업계 외면
주민들, 혁신도시 벗어나면 시계할증 적용'불만'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과 공동주택 건립 등에 이어 버스종합터미널 준공까지 목전에 두고 있으나 양 군 택시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택시 승객의 대부분이 버스종합터미널을 비롯한 상업지역이 많은 음성군 쪽에 편중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관할행정구역(영업을 허가한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의 택시 상시영업에 대해 불허하는 제도)'이 적용되다보니 음성과 진천 택시의 공동 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 군의 택시들은 관할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선 택시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영업이 유리한 음성군 택시업계는 불만이 없지만, 진천군 택시업계의 경우 갈수록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시계할증 적용도 주민들의 불만이 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내 택시운행과 관련해 진천과 음성간 시계할증은 폐지됐지만 혁신도시를 벗어나 상대지역으로 갈 때는 시계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주민이 진천택시를 타고 대소면을 갈 경우, 또는 음성택시를 타고 덕산면사무소를 갈 경우는 혁신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시계할증이 적용돼 20%의 추가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진천군 개인택시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혁신도시 내 택시영업권을 관할행정구역에서, 진천군과 음성군의 구분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지난해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달 11일 부지사 주관으로 열린 충북혁신도시 현안업무 추진협의회 2차 회의에서도 '택시공동사업구역'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 문제는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도 양측 택시업계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이다”며 “주민들이 택시를 콜해서 이용할 경우에도 관외지역 호출에 따른 불법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양 군 택시업계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성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서의 시계할증은 지난 2014년에 이미 폐지됐고 대부분 택시 승객들이 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이용에 따른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뜩이나 불황으로 택시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영업지역 내주는 문제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에서는 진천지역 인구가 늘어나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다음에 시행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과 더불어 혁신도시 내 승객에 대한 시계할증 폐지 문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길 개인택시조합 음성군지부장은 “현재 혁신도시 내 택시이용 주민들을 위해 법인 1대, 개인 3대가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영업이 부진하다”며 “하루에 1~2만 원 벌 때도 있을 정도로 승객이 없는 상황을 감수하며 1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터미널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 사업구역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의 한 관계자는 “진천 입장에서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혁신도시 관리본부 등에 건의를 했다”며 “인구가 더 늘고 터미널 이용이나 택시운행이 활성화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군 택시업체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미 수도요금, 하수처리, 종량제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일원화됐고 이 과정에서 진천이 양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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