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진천군, 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6.10.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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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방지 위해 차량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이 정비돼 앞으로는 차량 운행 속도 제한 및 주정차가 금지된다.
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이 정비돼 앞으로는 차량 운행 속도 제한 및 주정차가 금지된다.


진천군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주변에 위치한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9년 지정됐으며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진천군보건소, 진천군노인복지회관이 밀집돼 있어 일 평균 1000여 명이상의 노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구역이다.

군은 이번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1억85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시행했다.

개선사업을 완료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통행 시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단속 등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보호구역 내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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