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 ‘불합리’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 ‘불합리’
  • 임현숙
  • 승인 2017.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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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규정된 선정기준 불명확·현장 확인 없이 선정 문제
진천군 “제기된 문제 반영해 내년에 조례 개정 검토할 것”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행복택시 운행사업의 대상 마을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복택시 운행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해 정주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 마을 선정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마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지도로 거리를 확인하는 등 탁상에서 어림짐작으로 선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촌마을 교통복지를 위한 행복택시 운영은 충북도지사와 진천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지난 2015년 9개 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7개 마을과 올해엔 23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진천읍 7곳, 문백면 13곳, 백곡면 3곳, 초평면 5곳, 덕산면 및 광혜원면 각각 2곳, 이월면 7곳 등이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1억 4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이다.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마을 주민은 버스기본요금(성인 1300원, 학생 1000원)만 내면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추가되는 택시요금은 군이 부담한다.

이렇다보니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은 행복택시 운행을 선호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규정된 선정 기준이 애매해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운행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거리기준 측정지점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 0.7㎞ 이상 떨어진 마을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교통수요가 있는 마을을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에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군이 임의적으로 '마을경로당(마을회관)'을 기준으로 최단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공정시비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 선정에서 제외된 A마을의 이장은 “우리 마을은 안쪽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로당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선정된 마을 중에 거리기준에 못미치는데도 선정된 마을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다”고 말했다.

여기에 군 관계자들이 운행 대상 마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 없이 인터넷 지도상에서 측정한 거리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장 B 씨는 “마을마다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데 군이 현장 한번 와보지 않고 인터넷 지도상에서 거리를 확인하고 총괄부서에서 수요를 조정 관리하는 것은 게으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공정한 선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시범사업이다”며 “그동안 제시된 문제를 반영해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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