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진천·음성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실패
혁신도시 진천·음성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실패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7.1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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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택시업계, 군 간담회서 사업권 침해 이유로 반대
▲ 혁신도시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정류소에서 음성군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
▲ 혁신도시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정류소에서 음성군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

충북혁신도시를 진천군과 음성군 택시업계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음성택시업계가 반대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갔다.

충북혁신도시는 하나의 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갈라져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진천군에 속한 지역은 진천군 택시만 영업할 수 있고 음성군에 속한 지역은 음성군 내 택시만 영업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진천군과 음성군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계 외 할증요금을 폐지해 택시요금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 편이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역 내 택시밖에 이용할 수 없어 같은 혁신도시 내 주민들은 마음대로 택시를 선택해서 탈 수 있는 선택권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측 택시업계가 혁신도시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양측 택시업계 간의 의견 차이가 커 공동구역으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진천의 택시업계는 터미널과 상업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면서 지속적으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음성군 택시업계가 노골적으로 반대함으로써 택시공동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지난 4일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택시사업 구역조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음성의 택시업계는 사업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음성 택시업계는 입주민들이 적어 영업이 안 되던 수년 동안 순번제로 돌아가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주해 왔는데 이제 겨우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수준이되자 진천의 택시업계가 공동사업구역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음성 택시업계는 앞으로 진천군내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돼 영업조건이 동등해지면 그때 가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음성 택시업계 관계자는 “만일 혁신도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진천군내 택시는 영업이 되는 시간대에만 몰려들 것”이라며 “그러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 기반을 다져온 음성군 택시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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