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생활체육공원 일부시설 무용지물‘우려’
초평생활체육공원 일부시설 무용지물‘우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8.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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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주 초평면발전협의회장이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이 계획된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변상주 초평면발전협의회장이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이 계획된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주민들, 체육관 대신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효율성 떨어져” 지적

진천군이 초평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초평생활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과 다목적운동장(풋살장)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초평면민들은 초평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되는 이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지를 넓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변경 설치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달 21일 열린 초평면이장단협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충호 부창마을 이장은 “그동안 생활체육공원 시설 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군에 전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범철 성곡마을 이장은 “초평초 지산관과 구정초 강당을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짜기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면 효용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마승호 초평면이장단협의회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진천군수 초평면 방문 주민과의 대화'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초평면 용정리 산 9-1 일원(옛 쓰레기매립장과 토석채취구역)에 36억 5000만 원을 들여 2만 9355㎡ 규모의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공원은 지난해 10월에 착공돼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군은 이 곳에 973.34㎡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 1766㎡ 크기의 다목적운동장(풋살장 1개 면), 족구장, 체련단련시설, 피크닉장 등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초평초등학교와 구정초등학교에 각각 1123.36㎡와 760.33㎡ 크기의 다목적체육관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973.34㎡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짜기에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운동장(풋살장)은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축구공으로 풋살경기를 할 때 사고 위험이 커 적합하지 않으며 풋살장의 특성상 2개 면은 있어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1개 면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평면발전협의회 임원과 초평면이장단협의회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16일에 다목적체육관과 다목적운동장(풋살장) 대신 파크골프장 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군에 제출했고, 이어 11월 24일에는 송기섭 군수와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군은 2014~2016년까지 초평생활체육공원 진천군 주요업무계획으로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운동장 등을 설치할 것을 계획했으나 돌연 2017년에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다목적운동장(그라운드골프장)설치로 계획을 변경하더니 2018년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장(풋살장)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변상주 초평면발전협의회장은 “2014~2016년까지 3년 간 초평주민들과 협의해 결정된 사항은 전면 취소되고 2016년 말부터 갑작스레 탁구장이 거론되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한 것이다”며 “다목적체육관 대신 진천군에 없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초평면민은 물론 진천군민까지 활용할 수 있고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면적으로는 파크골프장 18홀 설치가 곤란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주변을 복토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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