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간선도로 등 불법 주·정차 근절
혁신도시 간선도로 등 불법 주·정차 근절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8.03.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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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과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 도표
▲ 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과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 도표


무인단속카메라, 차량이동형 CCTV 등 운영
음성군, 주·정차 후 15분 경과하면 적발

음성군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 혼잡지역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인카메라 및 차량 이동형 CCTV를 설치한 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후 15분이 경과하면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하지만 인근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식시간대(낮 12시~오후 2시)와 차량 통행이 적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단속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때도 대각주차 및 이중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혁신도시 이면도로는 왕복 2차로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양면에 주차하고 있어 이곳을 진행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일방 통행식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양편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어느 한 쪽 편은 앞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하는 등 운행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4차선 대로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로변 양쪽 도로에 빠짐없이 차량이 주차돼 있고 심지어는 이중주차까지 한 곳도 있어 차량 흐름이 원활치 못해 교통사고 위험도 빈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음성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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