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자연마을만 행정리 분리 ‘불합리’
100세대 이상 자연마을만 행정리 분리 ‘불합리’
  • 이재홍
  • 승인 2019.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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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광혜원면 일부 자연마을 주민들 조례 개정 요구 목소리

광혜원면 실원마을·무수마을·용소마을 주민들은 100세대 이상 자연마을만을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때문에 행정리 분리가 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주민들은 각기 다른 생활공동체인 자연마을 2곳이 1개 행정리로 묶여 불편이 많은데도 불합리한 조례 조항 때문에 행정리 분리가 되지 않아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현행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2조(설치기준)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지역을 제외한 자연마을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마을을 새로운 행정리로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군내 행정리 302곳 가운에 100세대 이상인 행정리는 92곳(30%)에 불과하고 나머지 210곳(70%)은 100세대 미만이다. 더욱이 자연마을 2곳이 1개 행정리로 구분된 곳도 있어 100세대 이하 자연마을 숫자는 이보다 더 많다. 하지만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리 설치를 1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접 지차체 조례인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나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에는 행정리 설치에 자연마을의 세대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진천군 조례와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광혜원면 실원마을·무수마을·용소마을 등은 각각 하나의 행정리로 분류돼 있어 이장이 한 명씩이지만, 자연마을은 ▲큰실원과 작은실원 ▲무수와 비들목 ▲용소와 모치올 등 각각 두 곳씩이다. 
광혜원면 큰실원과 작은실원은 1.8km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이지만 1개 행정리로 분류돼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홍광택 실원마을 이장은 “주민들에게 전할 일이 있으면 똑같은 방송을 두 번 해야 하는 등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행정리 분리신청을 하면 조례를 근거로 기각처리만 받는다”고 말했다.
광혜원면 구암리 무수마을은 264m 높이의 뒷산을 기점으로 2.6km 떨어진 지역에 무수와 비들목 등 자연마을 2곳이 위치해 있으나 행정리는 하나로 돼 있다. 이들 자연마을 2곳은 생활공동체가 달라 대동계를 따로 시행하는 등 마을간 이질감이 있어 서로 불편하다.
심광섭 무수마을 이장은 “최근 타지에서 전입하는 주민이 많다”며 “마을은 2곳인데 이장이 한 명이다보니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 전입주민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불편이 초래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광혜원면 금곡리 용소마을도 1개 행정리가 용소와 모치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용소에는 광혜원농공단지가 있어 모치올과는 연관이 없는 행정전달사항이 용소마을 이장에게 내려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이들 2개 자연마을은 노인회 운영과 대동계 등을 따로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도 않는다. 허남식 용소마을 이장은 “이장으로서 마을의 화합을 다지고 싶지만, 2개 자연마을이 따로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계뿐만 아니라 여행도 따로 다니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두 개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강제로 묶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의도에서 조례에 ‘자연마을 100세대 이상, 밀집 주거지역 200세대 이상’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음성군이나 기타 지자체들도 조례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방침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행정리 분리보다는 마을이 서로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그러나 행정적인 불편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조례 개정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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