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진천군,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5.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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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진천군은 오는 22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휴대용단속단말기를 이용한 도보영치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22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2055백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 상습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중 아파트 단지, 하상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체납차량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상시 단속과 함께 독촉장을 교부하고, 위택스 · ARS ·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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