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축물분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과 건축물분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7.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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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천군이 주택과 건축물 3만 1,536건에 대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부과한 2만 7,932건 보다 3,604건이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도 10억 원이 늘어나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 및 송두·산수·신척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용 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번만 부과되고 그 이상의 재산세는 7월, 9월 2회에 나눠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202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하시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 (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 3294) 또는 진천읍 재무팀 (539-8362), 덕산읍 재무팀(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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