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없어 ‘위험’
상신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없어 ‘위험’
  • 엄일용 기자
  • 승인 2019.08.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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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표시, 안전표지판, 안전 펜스 등 아직도 설치 안돼
군, “예산 확보하고 시설 설치 위해 경찰서 등과 협의 할 것”
지난 6월1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미린아파트에서 아모리움아파트 160m구간에  안내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보호 관련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6월1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미린아파트에서 아모리움아파트 160m구간에 안내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보호 관련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진천군이 혁신도시 상신초등학교 인근 우미린 아파트에서 아모리움내안애 아파트까지 대월로 160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미린 아파트에서 아모리움내안애 아파트 사이 대월로 왕복 2차선 160m 구간으로 서전유치원과 상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6월 11일 진천군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횡단보도 신호기와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등 안전표지시설과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속도표시계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특히 방호울타리가 없어 저학년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나갈 경우 돌발상황을 예방할 수 없다. 또 대월로로 진입하는 원봉로 4차선에는 속도제한 표시가 60km로 지정돼 있고 건널목 보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없어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알지못해 과속 운행하고 있다.  
아모리움 아파트 주민 박 씨는 “이제 곧 개학 할텐데 개학 전에 방호울타리와 표지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 노면표시 등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이 씨는 “당초에 군에서는 우미린 아파트에서 상신초등학교까지 650m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다”며 “그 후 지난 6월 11일 아모리움내안애 아파트까지 160m를 추가 확대해 지정만 해놓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던 보호구역 해제표지판을 철거하지 않는 등 군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인근주민 정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시설물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군의 관리소홀이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군에서 지정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건널목 도색, 감시카메라 설치, 통행로안전울타리 설치 등은 경찰서 등과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지난달에 시설 설치예산을 신청했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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