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강화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강화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03.2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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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울타리 반드시 설치해야
군,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연돼 4월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 예정
덕산읍 혁신도시 진천상신초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만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지나치고 있다.
덕산읍 혁신도시 진천상신초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만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지나치고 있다.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진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30Km), 울타리,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됐다. 군은 코로나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오는 4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개소다. 11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운영중이지만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덕산읍 혁신도시 진천상신초와 광혜원면 만승초 통학로에는 신호등 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진천읍 삼수초와 문백면 문백초에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진천상신초 대월로는 우미린아파트에서 아모리움내안애아파트 사이 2차선 270m 왕복구간이며 ‘광혜원면 만승초등학교 통학로는 중리길 255m 소방도로가 신설된 구간으로 위험이 상촌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조차없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혁신도시주민 장모 씨는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만하고 신호등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고 있는데 개학 전에 서둘러 신호등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호울티리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서 저학년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나갈 경우 돌발 상황을 예방 할 수가 없는데 도로 속도제한표시는 시속 60km로 지정돼 있어 위험하다"며  "게다가 건널목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만 있어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해 과속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천읍 주민 조씨는 “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칫해 30km 이상 과속운행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당장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대책강화방안에는 적극 찬성하며 학교앞에서는 운전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지난 2일부터 공고 중인데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있고 오는 4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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