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보일러 방문판매 피해 속출
심야전기보일러 방문판매 피해 속출
  • 강성진
  • 승인 2010.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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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노인 약점 파고드는 상술 … ‘주의 요망’

▲ 최근 농촌지역에 한전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한 심야 전기보일러 판매로 지역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농촌지역에 한전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한 심야 전기보일러 판매로 지역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전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한 심야 전기보일러 판매로 지역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혜원 등 농촌지역에 한전협력업체직원을 사칭한 방문판매업자의 심야전기보일러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L모씨 등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전협력업체직원을 사칭한 Y모씨가 광혜원 실원리, 죽현리 등 시골부락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한달에 전기요금도 3~4만원정도밖에 안나오는 심야전기보일러를 300만원대에 전부 설치하여 준다고 시골노인들을 유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으로 80~90만원을 받아갔다. 결국 Y모업자는 글도 잘 모르는 시골노인들을 상대로 계약서를 체결토록 유혹하고 차후에 와서는 계약서상에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비, 온수기, 설치비 등 모든 것이 별도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6달이 넘도록 계약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이번일을 접한 진천군 푸드뱅크의 이양섭(50)씨가 지난 12월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며 피해주민들이 계약금들 돌려 받게 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이미 7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가구도 있고, 아직 계약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도 있어 문제확대의 우려가 크다. 이양섭씨는 “판매업자 Y모씨는 열관리사업법 무허가 업자로 시골노인들을 위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시야가 어두운 시골 노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업자들의 상술에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 요구된다” 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통지를 받고 며칠밤을 잠 못이뤘다”는 광혜원 죽현리 피해주민 C모씨(71)는 자신의 일인양 쫓아다니며 일부라도 계약금을 환불받게 도와준 이양섭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전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이를 틈탄 심야전기보일러 업체들의 부당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기보일러 구매 시 제품인증여부 등을 한국전력에 먼저 문의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심야전기보일러 구매 및 설치와 관련한 피해를 입고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건수만 수십여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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