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원환경 노·사 고소·고발 ‘갈등’
(주)낙원환경 노·사 고소·고발 ‘갈등’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07.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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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문서 위조·임금갈취로 신측고발
낙원환경, 명예훼손으로 노조원 검찰에 고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 (주)낙원환경노동조합(이인제 위원장, 이하 노조)은 지난 2일 진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위조, 임금갈취 등의 혐의로 (주)낙원환경의 고발과 함께 노동쟁의행위를 진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노조는 낙원환경을 사문서위조 및 임금갈취 등으로 고발했고 (주)낙원환경은 명예훼손혐의로 노동조합원들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낙원환경 노조는 “회사가 조작한 급여대장을 군청에 제출한 것은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진천군청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자료와도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자료를 가공해 정보공개 한것은 공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관계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쟁의 행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원환경 노조는 지난 5월 22일에는 진천군청 현관앞에서 문서를 위조한 낙원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진천군을 규탄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본보 제381호).
이런 가운데 (주)낙원환경은 노조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정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낙원환경 주광식 대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진천군과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용역계약은 민법(제664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이며 도급계약서, 약정서, 조항이라 해 모두 법률적 효력 가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 효력을 제한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급이라면 갑이 을의 인원수를 심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간섭이고 수급인은 원청에서 받는 계약금 중 노무비 항목에 대해 100% 일체를 근로자에게 남김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별로 지급되는 급여는 직장인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등 공제항목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은 2019년도 계약기간내에 모두 정산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해지를 요구받고 있는 군은 낙원환경과 군이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여금 미지급 건은 2017년부터 2019년 계약기간(3년)내에 지급한 건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항은 아니다”며 “낙원환경과 노조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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