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지도 점검
진천군, 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지도 점검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8.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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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등록업소의 준법의식을 제고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며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장이 불가한 만큼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중개업 행위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고도 중개를 의뢰 받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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