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 교통규제 완화 추진
진천경찰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 교통규제 완화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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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협업,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정책 개선

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는 진천군내 교통안전시설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행정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주택가∙공장 등에 진입을 위한 통행로가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중앙선이 절선 되지 않아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점에 대한 교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규제완화 지점은 △ 좌회전(유턴) 구간이 전혀 없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지점 △ 중앙선 절선을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거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되는 지점 등이 대상이 되며, 단, 급커브 구간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점은 제외된다.

❍ 한편, 이번 교통규제완화와 관련한 신청접수 결과 현재까지 18건이 접수되었으며, 문의자가 많아 다음 달 13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 경찰 관계자는 서장은 “주민이 불편한 교통규제 장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편의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적극적 교통규제 완화와 관련한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043-531-523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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