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4개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진천군, 4개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1.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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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초평면·문백면·백곡면·이월면 4개 면의 신규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게 됐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진천읍도 포함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만19세 이상 해당 읍·면 주민 또는 사업장·학교·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위․수탁 사무 및 순수 근린자치 기능이 강화된 주민대표 기구로 공공서비스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진천읍이 충북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도 충북에서는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 3곳만이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군은 주민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읍·면에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더 살기 좋은 진천군을 조성하는 데 함께 하고 싶은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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