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원덕리 음식물쓰레기 ‘편법 투기’ 말썽
진천읍 원덕리 음식물쓰레기 ‘편법 투기’ 말썽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11.1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에 비료판매로 신고하고 진천군에 음식물쓰레기 적치
주민들 편법 적치 …군,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
진천읍 원덕리 210번지 일원에 1미터 높이로 적치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있다.
진천읍 원덕리 210번지 일원에 1미터 높이로 적치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있다.

 

진천읍 원덕리 210번지 논에 음식물쓰레기가 편법 적치돼 악취가 진동하고 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원덕리 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2일간에 걸쳐 25톤 대형트럭을 이용해 1710㎡ 부지(답)에 약 1m 높이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비료생산업을 하는 청주시 소재 ㈜윤앤마이클(비료생산업) 대표 임모씨가 청주시청에 비포장 비료 판매·유통·공급사용 사전 신고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300톤을 해당부지에 적치한 것이다. 군은 청주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덕리 주민 박씨는 “청주시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진천군으로 반입됐는지 모르겠다.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천혜의 자연환경이 전부 훼손되고 있다” 며  “군에서는 당장 음식물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조치해 달라” 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쓰레기 운반용 대형트럭 운행으로 인해 시멘트 농로도 파손 됐다” 며 피해복구를 요구 했다. 

원덕리 주민 김씨는 “음식물쓰레기가 있는 곳은 문백면에 사는 모 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 임대한 곳으로 안다”며 “보이지 않는 불법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하여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고 말하고  “이번 음식물쓰레기 시료를 분석 의뢰해서 문제가 있으면 청주시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하겠다” 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주민제보로 취재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