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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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초등학교 졸업- 이월중학교 졸업- 충북대학교 졸업- 전 진천군의회의원- 전 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
김 기 형  
- 이월초등학교 졸업  - 이월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졸업  - 전 진천군의회의원  - 전 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

헌법제121조1항은 국가는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헌ᅟᅥᆸ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전 시민사회 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 1865명중 자료수집이 가능하 1862 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약 40%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에의한 농지소유나 주말농장등 다향한 경우의 농지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비농업인의 소유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전체 농민중 고령농민이 절대 다수인 현실과 농가의 후계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머지않은 장래에 상속등에 의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급격히 증가할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농업인이 농지소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지가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가치 보다도 재산적 가치에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농업은 다른 산업발전의 희생양으로 이용되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값싼 노동력제공을 위한 저곡가 정책은 농업의 채산성을 약화 시켰고 농민들마져도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땅이라도 팔아 빛청산하고 농사대신 다른일이라도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가슴아픈 현실이다. 여기에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고 개발가능성과 그에 대한 기대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53배가 넘는 농지가 각종 개발사업등 용도 전용(轉用)으로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이뤄지던 농지전용이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공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각종개발사업과 산업단지유치등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농지전용에 앞장서는 경우를 종종 본다.가히 심각한 주준이다.

다시금 생각하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식략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특히 얼마전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러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중국등 주요국들이 곡물수출을 제한한 사례가 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식량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바 있다.식량에 대한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제일가는 책무이며 식량주권을 위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 식품부의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란의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치고 있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로 심각한 상황이다.oecd국가중 최하위이다. 감염병 및 기후위기등의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매년 16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농지 훼손은 안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8000만 계레의 식량을 위해 쌀의 재배면적은 170만 ha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 현재적 조건에서 30만 ha이상의 논면적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더 이상 식량생산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인 농지가 훼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또다른 이유이다.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전체농지의 절반을 넘어서 상황에서 ‘농지는 농업생산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른바 농지농용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가소득보전을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산수단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시대 농지 및 식량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그 담당주체인 농민에대한 예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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