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 협약
농업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 협약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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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협의회 -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진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진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재갑)과 진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경일현)은 지난달 20일 두 단체의 상호발전과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앞으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소형건설기계장비 안전교육 △소형건설기계장비 구조와 정비교육 등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협력하게 된다.

현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농업, 공업, 관공서, 학교,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되고 있으며 필수적인 면허가 되고 있다.

김재갑 농업인단체협의 회장은 “농업인들이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진천자동차전문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일현 진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은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043-532-35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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