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마무리 박차
충청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마무리 박차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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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일 기준 1383억원 / 97.2%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대 커

충북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11월 초 1,422억원 83,519건으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금 1,422억원 중 1,383억원(97.2%)을 우선 지급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대상자 중 사망승계 등 변경사항에 대해 등록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대상자는 행정 처리를 완료한 후 12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인이 유난히 힘든 한해였지만, 새롭게 개편한 공익직불금을 받게 되어 농업인의 기대도 크다.

새롭게 개편한 직불제는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직불제와 달리 논과 밭 구분 없이 상향한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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