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21년부터 관내 모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협의․위탁의 기능을 강화한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다.
2013년 진천읍 주민자치회가 가장 먼저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 덕산읍과 광혜원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 충북 최초로 자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자치회 3개 사업에 4천만 원의 본예산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건강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