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아동학대, 현장 전문성 강화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임호선 “아동학대, 현장 전문성 강화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1.08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일 국회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적
- ”피해아동 이름 말고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러야“ 제안도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 임 의원은 이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또한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김창룡 경찰총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동의 치료기록 등 전문적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을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또는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