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21년에 달라지는 5가지 법령 확인하세요!
진천소방서, 21년에 달라지는 5가지 법령 확인하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2.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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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18일 2021년에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홍보에 나섰다.

 첫 번째로,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거짓으로 알린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전 200만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 두 번째,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지정수량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운전자의 요건이 강화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 세 번째, 6월 10일부터 소방공사업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

 네 번째,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 다섯 번째, 제조소의 등 사용 중지제도가 신설됐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은 “2021년에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군민들이 법령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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