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민? 충북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지방세 고민? 충북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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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23건 민원 처리, 올해 맞춤형 권리 보호 및 의견 제출 등 업무 확대 -

충청북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고충민원 등 42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보다 158% 증가한 수치이다.

* 2019년도 충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 164건

또한, 맞춤형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잃어버린 세금 63백만 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호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 및 상속주택 취득자 중 감면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권리보호를 추진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률․세금 정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 및 시․군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해 있다.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나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은“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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