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천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3.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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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관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7192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021년도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 일수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부담금은 납부기한(3월31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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