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안내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안내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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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소장 조동주, 이하 ‘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가에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폐경면적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14일 이내에 농관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및 문의 : 농관원 진천사무소(☎043-537-6060)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농지변경,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부(3월~)하고

❍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 준수사항 등

농관원 진천사무소 조동주 소장은 공익직불제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홍보 및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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