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달라” 전통시장·오일장상인회 난리
“사무실 달라” 전통시장·오일장상인회 난리
  • 임현숙 기자
  • 승인 2021.03.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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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 사무실 마련에 오일장상인회 “우리도 쉼터 필요”
군, “시장관리자 사무실 제공한 것, 불법 건축물 철거가 우선”
전통시장 특산물판매장 2층에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마련됐다.
전통시장 특산물판매장 2층에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마련됐다.

 

진천군이 생거진천 전통시장상인회에 별도의 상인회 사무실(회의실)을 마련해주자 오일장상인회가 그동안 쉼터로 사용해왔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겠다며 항의하고 있다. 오일장상인회는 군의 조정으로 3월 중으로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할 예정이었다. 
전통시장상인회(회장 정기철, 이하 시장상인회)는 지난해까지 전통시장문광형시장사업단이 사용해왔던 특산물판매동 2층으로 3월 중 사무실 이전을 추진중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상인회가 시장관리자를 신청했고 군이 지정하면서 시장상인회에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다. 
시장관리자는 법적으로 시장의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민원 등을 처리해야 한다. 
시장상인회는 그동안 고객센터와 통신실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해왔고 군은 금번 시장상인회에 사무실을 제공했다  
한편 오일장상인회는 지난해 6월 전통시장 장옥동 앞에 39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인들의 쉼터로 조성,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  
당시 군은 강제 철거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거를 종용했지만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협의를 통해 3월 중 철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오일장상인회는 시장상인회와 마찬가지로 상인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유기석 오일장상인회장은 “오일장 회원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한 여름에, 한 겨울 칼바람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다. 군에 쉼터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며 “시장상인회에는 사무실을 주면서 회원들의 쉼터인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철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상인회 사무실이 아니고 회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고 강조했다
민근영 진천군 청년공동체팀장은 “현재 오일장상인회 쉼터가 있는 곳은 군의 공유재산에 허락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다”며 “오일장상인회는 약속대로 이것을 치우는 것이 우선이며, 쉼터 요구는 그 이후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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