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 선정
진천군, 1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 선정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5.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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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적극행정 분야에서 1분기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며 선진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복리 증진사례가 1분기 인정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문백면 소재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의 설치가 불가한 기존 규정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적극적 규정해석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으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의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군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진천사랑상품권 유통지역 확대 상수도분야 단수 매뉴얼 구축으로 사회재난 신속대응 등 6건의 사례도 자체 발굴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할 것이고,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그간의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우수사례선정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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