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안내문 관공서 등 게시
진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안내문 관공서 등 게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2.08.0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1일 진천군 관내 관공서, 아파트 등을 방문해 구급대원 폭행방지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안내문 게시는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협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수인 출입이 잦은 장소에 사고 방지를 안내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00건 이상으로 지속해서 발생 했으며, 이 중 음주 상태의 폭행 사건은 86%에 달한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막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종욱 진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구급대원뿐만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