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일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법 제12조2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진천경찰서, 진천소방서, 진천군청, 진천중앙제일병원, 진천군보건소 5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살사망현황 △자살예방법 제12조2의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자살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의뢰현황 및 처리결과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공유했으며 각 실무자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위험에 놓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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