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최근 5년간(’18년 ~ ’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을 가족처럼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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