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동 전 음주여부 확인... 공포 1년 뒤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도로교통법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시동 전에 숨을 불어넣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착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과 동일하여. 2년 결격일 경우 결격기간(2년) 종료 후 2년을 부착하게 된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미국·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 21년 3월 도로교통법을 발의한 이후 잠금장치 제작업체를 찾아가는 등 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1년 5월과 올해 6월에는 각각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법률안을 관장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경찰청의 집행의지를 거듭 촉구하고 유사법률안 사이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등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 법안은 앞으로 1년 간 시범운영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내년 10월 경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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