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현수막 게시대 및 교차로 주변으로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까지 포함됐다.
군은 통학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 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인 광고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벽보‧전단‧현수막‧에어라이트 등은 현장정비와 함께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8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와 진천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와 함께 불법 현수막 총 350여 장을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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