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최근 무허가 위험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등 26개 대상으로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용기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배출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중점 단속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적정 여부, 차량표시 및 운반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무허가 위험물 유통경로 등 확인, 추가 단속 실시 등이다.
한종욱 소방서장은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업체의 폭발·화재 사고는 안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할 때 발생하므로 관계인의 화재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