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동주택 개선 위한 ‘지원사업 확대’
진천군, 공동주택 개선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4.0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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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시설개선 비용 제공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개로 나눠 진행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층간소음 매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층간소음 매트 

 

진천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층간소음 예방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개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시설 개선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지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운영됐으며,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 다시 운영한다.


세대 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고 층간소음 저감 물품 매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가구당 15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을 사용하는 의무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축제, 녹색 장터 운영, 친환경 실천, 사회봉사 활동 등 주민 스스로 결정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예산은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단지 당 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며 “향후 약 1만 3000세대 넘게 공동주택이 공급 예정인 만큼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의식 정착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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