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주제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설치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음향장치가 작동해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다.
양찬모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며“뜻깊은 선물로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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