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폭언·폭행 STOP!’  
진천소방서, ‘폭언·폭행 STOP!’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4.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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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진천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홍보하는 ‘폭언·폭행 처벌’ 안내 전단  
진천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홍보하는 ‘폭언·폭행 처벌’ 안내 전단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신고 접수 단계 경찰 공동 대응 및 다중출동체계 확립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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