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진천군,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4.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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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자동 가입’

 

진천군이 보장 항목을 확대한 2024 군민 안전 보험을 시행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 안전 보험은 총사업비로는 총 8천300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2천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 원 등이며 총 19종으로 구성됐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 누리집(www.jincheon.go.kr)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이장 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민 안전 보험과 보상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그 외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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