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4.03.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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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고용시장 유입해 인력난 해소

진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올해 역시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근로자와 기업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하루 4시간(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진행하며 참여기업은 기존 진천군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 확대된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3개월 고용 유지 시 추가 성과급(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가능자는 20~75세 이하 미취업자로, 기업과 9개월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교통비(1만 원), 3개월 만근 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근속 성과급(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확대해 F-6, F-2, F-5, D-2, D-4 비자 소유자도 참여 가능하고 혜택은 동일하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방문 또는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에 우편·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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