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 정선옥
  • 승인 2010.04.2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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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3일간 어린이놀이시설 15개소 점검


진천군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안전관리제도 홍보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2008년 1월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2년 1.26일 이전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요령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15개소 중 11개소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4개소는 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및 패쇄 등 조치를 요하므로 관리주체로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주체의 인지도가 부족하여 앞으로도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다각도로 홍보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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