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정선옥
  • 승인 2010.05.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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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지난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된 9,766건의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 군은 4월 30일자로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11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0. 1. 1.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진천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군청 재무과(과표팀) 또는 진천읍사무소(재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FAX 539-3259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2010년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되면 주택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 과표팀(☎043-539-3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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