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 정미랑
  • 승인 200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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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63억원 지원확대할 예정
군은 최근 사료값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각종 자재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등으로 침체돼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가운데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신청 받아 9일까지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3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총 63호의 농가에 63억8천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의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타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축협에서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 한·육우·젖소는 농가당 1억원, 돼지는 2억원원, 닭·오리는 5천만원 한도로 두·수당 지원기준은 소는 1,200천원, 돼지는 100천원, 닭·오리 650원, 기타 가축은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축종별 사육두수에 의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이율 1%, 상환기간은 소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오리·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지원을 원하는 축산업 등록제 참여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번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을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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