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은'농업경영체등록제'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자율에 맡기지만, 앞으로 도입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출장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등이다.
한편 진천군 관계자는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제 등 타 농림사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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